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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행정상 즉시강제에서도 적법절차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
적법절차원칙이 있다는 말인가용?
말 자체가 잘 와닿지 않아서요....ㅠㅠ
즉시강제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적법절차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이건 무슨뜻이죵....
적법절차는 법에 맞게 하는거 아닌가용 무슨소린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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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행정상 즉시강제에서도 적법절차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
적법절차원칙이 있다는 말인가용?
말 자체가 잘 와닿지 않아서요....ㅠㅠ
즉시강제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적법절차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이건 무슨뜻이죵....
적법절차는 법에 맞게 하는거 아닌가용 무슨소린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