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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불가쟁력 개념에서 ㅠㅠ

작성자나는야 뚠뚠|작성시간18.07.14|조회수119 목록 댓글 3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위법함이 발견되면 행정청이 취소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기본서에 써있는데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불가능하잖아요ㅠㅠ
근데 저 지 문에서 취소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는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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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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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뭉구르르 | 작성시간 18.07.14 소송은 안되고 행정청이 취소 철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나는야 뚠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7.14 아 저 문장 그대로 군요! 감사해용~~
  • 작성자내고장엔파리똥2 | 작성시간 18.07.30 불가쟁력은, 쟁송제기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쟁송제기를 하는 주체는 국민입니다. 따라서 불가쟁력은 국민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청은 취소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불가변력은... 처분을 맘대로 바꾸지 말라는 것으로, 행정청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했으면 지들 맘대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만 구속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는 어떠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은 소송을 제기하면됩니다. 결국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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