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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사용자 면책사유

작성자gkqrurrldnjs2| 작성시간18.07.14| 조회수6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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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내고장엔파리똥2 작성시간18.07.30 민법에서는 사용자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이 되어 사용자는 아무 잘 못이 없이, 피사용자(알바생)이 변상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배상에서는 국가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국가가 배상을 해야합니다. 국가가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상에는 고의과실의 판단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이 중과실이면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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