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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변상금 문제 질문드려요

작성자히힛7|작성시간18.08.03|조회수185 목록 댓글 3

1.변상금 부과 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처분 징수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있다.

이 판례를 제가 필기 해뒀는데요.

오늘 모의고사를 풀다가

2.국유재산 무단 사용자가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 없다.(대판 2000.11.24. 2000 다28568)

이 판례를 봤는데...두 판례가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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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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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헿ㅎ흫 | 작성시간 18.08.04 첫번째는 부당이득반환이고 두번째는 변상금인데 둘은 다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법상의 채권에 가깝고 변상금은 징벌적 성격이 강합니다
    변상금의 부과와 징수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가능하므로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말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고 강제로 징수하면 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따로 법률에 정한 바가 없으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히힛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8.04 답변감사해요.
    저 두판례 모두 중요한 판례인가요?
    1번판례는 몇번 본적 있는데 2번은 처음 봤는데...
    2번도 자주 보는 판례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헿ㅎ흫 | 작성시간 18.08.04 히힛7 네 둘다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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