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지문 중 작성자힘내잡| 작성시간18.08.13| 조회수74|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내고장엔파리똥2 작성시간18.08.13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이 있는데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청문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급한 문장에서 주어인 의견제출을 청문으로 바꾸면 맞는 문장이 될 듯 하네요. 신고 답댓글 작성자 힘내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8.13 정말 감사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