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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지문 중

작성자힘내잡| 작성시간18.08.13| 조회수7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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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내고장엔파리똥2 작성시간18.08.13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이 있는데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청문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급한 문장에서 주어인 의견제출을 청문으로 바꾸면 맞는 문장이 될 듯 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 힘내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8.13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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