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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회복지직9급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0)
대판인데요. 이미 세무조사는 했는데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하면 취소 인용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어떤식으로 과세처분을 하나요? 세금을 안 걷을 순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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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회복지직9급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0)
대판인데요. 이미 세무조사는 했는데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하면 취소 인용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어떤식으로 과세처분을 하나요? 세금을 안 걷을 순 없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