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제기는 하되 재결을 요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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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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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필요적 행심전치주의에 해당하는 처분이네요.
다행히 그 처분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행정심판만 청구하고, 행심 재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했더니 행정소송의 요건심리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본안심리로 들어갔어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데, 재결의 결과를 받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갔다고 나아지는 것이 뭐가 있는 걸까요?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맞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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