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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질문

작성자happyboy|작성시간18.10.15|조회수85 목록 댓글 4

보기 3번이 답이긴 한데 이게 왜 3번인지 설명이 좀 애매하네요 아님 이런 문제는 왜 우셨나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력 있는 거 아닌가요 법적 근거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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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헿ㅎ흫 | 작성시간 18.10.25 각각 개별적으로 외우셔야 하는데 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면 무조건 대외적 구속력 있음
    총리령, 부령, 그 외의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음
    : 1.총리령, 부령의 내용이 수익적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면 대외적 구속력 인정
    2. 총리령, 부령의 내용이 침익적 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이면 대외적 구속력 없음

    ex: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한 식품영업허가기준고시는 부령이나 식품영업의 허가에 관한 기준(수익적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대외적 기속력 있음.
    식품영업법의 위임을 받아 정한 영업허가정지처분기준은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침익적 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대외적
  • 답댓글 작성자헿ㅎ흫 | 작성시간 18.10.25 기속력은 없음
    기타 등등이 여러개 있는데 계속 보다보면 다 외워집니다 열공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선사기 | 작성시간 19.01.04 헿ㅎ흫 위에 댓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수험가에서 통용되는 해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신박하네요 ㅋㅋ


    저 문제는 솔직히 외우지 않고는 3번이 옳은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원칙은
    법률에서 고시로 위임한 경우는 법규성이 있는것입니다.

    위에 헿ㅎ흫님이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을 나누는건 정확하진 않지만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제제적처분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행정규칙)을 혼동하신거 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헿ㅎ흫 | 작성시간 20.05.14 선사기 제가 2018년에 국가직7급에 합격해서 그 뒤로는 한동안 여기에 들어오지 않다가 간만에 와봤는데 답글이 있었군요
    솔직히 저 당시에 무슨 기준으로 외웠던건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데 저는 강사님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외웠고 그게 법리학적으로 옳든 그르든 수험적으로는 옳았던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8년 합격 당시 행정법 만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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