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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행정법 인가에 대해서요!

작성자귤이랑 한라봉|작성시간20.02.19|조회수121 목록 댓글 4

1.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는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2.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번에 따르면 여기 1번에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기본 행위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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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귤이랑 한라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2.19 인가처분이 특허성질을 가지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기본행위를 다투지않고 인가처분에서 다투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귤이랑 한라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2.19 공직생각뿐 계속 질문드려서 죄송하지만 ㅠㅠ 저도 특허기때문에 이익이 있다는건 이해하는데요... 책에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고 인가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행위가 쟁송의 대상이 된다. 즉,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행위를 다툴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라는데 제가 궁금한건 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데 기본행위가 쟁송의 대상이 되지않고 굳이 인가처분이 쟁송 대상이 되는건가요? 제가 맥락을 잘못 짚고 있는 건가요?ㅠㅠ
  • 답댓글 작성자합격1등으로 | 작성시간 20.04.08 귤이랑 한라봉 인가는 보충성의 성질이 있어서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수는 없고요
    조합설립인가는 인가가 아니라 특허이므로
    2번의 논리를 1번에 적용하면 안되고요.

    글고 기본행위 이후에 조합설립인가(특허)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다퉈야하는것은

    특허는 인가와 다르게 설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의 대상이 조합설립인가(특허)가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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