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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고수님들 질문좀여~~

작성자진짜| 작성시간20.03.30| 조회수14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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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헿ㅎ흫 작성시간20.05.17 해당 임용처분에서 '나를 임용하지 않는 것이 부적법하다'를 다투어야지 '쟤를 임용한 것이 부적법하다'를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쟤를 임용한 것이 부적법하다'를 다투어 내가 이겼다쳐도 결과적으로는 쟤가 임용탈락이 되는 것일 뿐 그게 곧 나의 임용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 작성자 gj0611 작성시간20.05.20 이거 흡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나를 임용 추천 제외, 다른 사람 추천 -> 대통령이 다른 사람 임용 이건데 나를 제외시킨게 아예 기회 박탈이 되기 때문에 처분이 맞지만 후에 대통령의 임용 처분에 흡수 되어서 다툴 소익이 없고 대통령 처분을 다퉈야 한다고 기억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진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5.20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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