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1.daumcdn.net/cafe_image/mobile/bizboard_placeholder.jpg)
17년 국가직 9급 기출선지입니다.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저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X)
행정규칙 중에 재량준칙이 자기구속력을 가지게되면 이를 위반 시 위법한 처분이라는데, 이 선지가 왜 틀린 선지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다음검색
17년 국가직 9급 기출선지입니다.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저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X)
행정규칙 중에 재량준칙이 자기구속력을 가지게되면 이를 위반 시 위법한 처분이라는데, 이 선지가 왜 틀린 선지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