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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질서벌(과태료)

작성자dbwjdgkdl0|작성시간21.08.21|조회수241 목록 댓글 1

*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질문 1.  과태료 부과는 행정처분이 아닌데 어째서 항고소송을 할 수 있는건가요?

 

* 2012년 국가직 7급 기출 선지: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과태료부과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 (틀린선지)

질문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에서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왜 위의 선지가 틀린선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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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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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비빔국슈 | 작성시간 21.08.25 1. 즉시항고와 항고소송은 다름 2. 행정소송이 아니라 즉시항고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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