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 왜 겁나죠? 직권심리주의에 대해... 작성자사랑은여러개다| 작성시간05.08.28| 조회수101|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cloud9 작성시간05.08.28 써놓으신거 보니 정말 헷갈리네요. -_- 크하하. 일단 원칙은 행정심판은 직권심리주의, 행정소송은 당사자주의(변론주의)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도 예외적으로 직권탐지주의가 인정 됩니다. 예를 들면,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같은 것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공통점이 직권심리주의가 맞게 되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cloud9 작성시간05.08.28 "원칙"을 물은게 아니라 "공통점"을 물은 거니까요 / 따라서 행심은 직권이고, 행소는 당사자주의가 더 강하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cloud9 작성시간05.08.28 두번째. 대심주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계신것 같아요. 대심주의란 '대등하게 심리한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시에는 부대등한 관계였더라도 (행정청이 권력적처분했으면 행정청이 우위였던 거잖아요) 심판이나 소송시에는 서로 대등하게 공격, 방어한다 는 뜻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cloud9 작성시간05.08.28 참고로, 직권심리주의는 [소송의 주도권]이 법원이나 행심위에 있는 것이고, 당사자주의는 소송의 주도권이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사랑은여러개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8.28 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대심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고 있었던거 맞네요!! 이제 알갔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