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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작성자찰리| 작성시간05.01.17| 조회수10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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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는㉯™★ 작성시간05.01.17 집행정지제도는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이죠. 즉 처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의 외형은 있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은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건물철거명령이 무효라 할지라도 처분청은 대집행 실행을 할 가능성이 있죠.
  • 작성자 ★㉯는㉯™★ 작성시간05.01.17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집행부정지원칙과 그 예외로서의 집행정지제도를 준용합니다. ③의 부작위의무이행심판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중 부작위에 대항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의미하는 출제자의 주관적 용어가 아닐런지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은 거부처분과 부작위니까요.
  • 작성자 찰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1.17 대충 정리되어 가는거 같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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