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실질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행정. 제발 가르쳐주세요

작성자cokeski|작성시간05.11.02|조회수307 목록 댓글 5
무슨말인지 통~모르겠어요. 그저께 첫날 강의를 들었는데..감이 안옵니다.

1) 실질적 의미에는 행정에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아닌것은?
국회사무총장의 직원임명
행정심판의 재결
부령의 제정
조세체납처분
조례의 제정

2)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 볼수 없는것은?
행정심판의 재결
이발소영업허가
법규명령제정
군당국의징발처분
국회사무총장의 소속공무원 임명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책에 설명을 봐도 모르겠고 머리속으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면 풀수 있나요?
제발...가르쳐 주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행복한바보 | 작성시간 05.11.03 "형식적의미"-누가하느냐/"실질적의미"-무엇을 하느냐... 1번의 1번 "국회사무총장의 직원임명" 이란 지문에서 누가 무엇을 하느냐로 따져보세요.....누가?"국회사무총장"이 무엇을?"직원임명"을 했어요... 그럼 맨 앞에 대입을 해보세요. "국회사무총장"은 형식적의미/"직원임명"은 실질적의미..
  • 작성자행복한바보 | 작성시간 05.11.03 그럼 국회사무총장은 어디 소속이죠...? 입법부.../직원임명은 원래는 누가 하는거죠...? 행정부..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입법,실질적으로는 행정이 되는거에요..
  • 작성자행복한바보 | 작성시간 05.11.03 그럼...실질적으로는 행정/형식적으로는 행정이 아닌거(입법,사법) 찾으래요..실질적으로 행정이니까,행정부가 하는걸 골라내요..1번"직원임명",4번"처분" 그럼 1,4번 중에 하나에요..1번은 어디서하죠..? 입법부,4번은? 행정부..그럼..답이 1번이네요...^^
  • 작성자승진준비생 | 작성시간 05.12.23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작성자승진준비생 | 작성시간 05.12.23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