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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절차법

작성자깊은숲| 작성시간05.11.07| 조회수7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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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사이 작성시간05.11.07 1번 4번 아닌가요 1번은 특별법우선원직으로 개별법을 따라야 하고 4번은 서면으로 할것을 요구할때는 직무에 지장이 없는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본다면 1번이 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다른분들은??
  • 작성자 얼굴마담 작성시간05.11.07 1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작성자 ★㉯는㉯™★ 작성시간05.11.07 ①일 듯 하네요. 행정절차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개별법에 규정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먼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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