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절차법 작성자깊은숲| 작성시간05.11.07| 조회수73|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사사이 작성시간05.11.07 1번 4번 아닌가요 1번은 특별법우선원직으로 개별법을 따라야 하고 4번은 서면으로 할것을 요구할때는 직무에 지장이 없는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본다면 1번이 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다른분들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얼굴마담 작성시간05.11.07 1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는㉯™★ 작성시간05.11.07 ①일 듯 하네요. 행정절차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개별법에 규정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먼저 적용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