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삶은 은총의 돌층계작성시간05.11.11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대물적행정행위는 물건자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행위. 권리의무의 발생자체는 물건자체에만 한정됩니다. (영업허가 등) 물적행정행위는 일반처분개념입니다. 물건자체에 행하는 행정행위라는것은 대물과 비슷하지만 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등의 관계는 모든사람에게 발생됩니다.(문화재지정,
작성자미공자작성시간05.11.11
설명이 틀렸네요. 대물적행정행위란 말은 법률행위의 효과(권리,의무)가 물건에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요건이 물적인 것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즉 영업허가는 영업장이 안전기준에 맞는가, 환경기준에 맞는가 등의 물적인 요건을 보고 허가를 내주고, 그 효과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