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차법성 처분에는 소송법상처분의개념이 같지않다.
이의미가 무엇인지요
===>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은 같은데요.
해당 기본서 or 문제집이 편저자의 편집상 오류가 아닐까 보여지네요.
아래 올려드린 법률에서 절차법상의 처분과 소송법상의 처분의 개념이 같은 것은 아실 수 있을거구요. 소송법상의 '처분 등'에서 '등'에 포함되는 것이 행정심판 재결이라고 보시면 되요.
행정절차법 $2 (정의) - 2.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2 (정의) ① - 1.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판례중에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에 대한 처분성은 인정된다 이런판례가있나요 암튼 질의회신에 대한 판례?? 무슨내용인지..
===> 글쎄요. 질문 내용만 보아서는 무슨 판례인지 알 도리가 없는데요. -_-
3. 마지막으로
행정처분=광의 협의 행정입법 법규명령 통치행위
법률=법규+명령
행정규칙 광의 협의..
광의협의 보는 걸 표로 나타내는걸 이해가 잘안가서그런데 표로 좀 부탁드리면 안될런지요...
===>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공법행위로서 법집행행위이며, 권력적 · 단독적 행위를 의미하죠. 여기에서 행정청의 행위(최광의), 공법행위(광의), 법집행행위(협의), 권력적 · 단독적 행위(최협의)에요.
행정행위의 경우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다수설 · 판례)는 기본서의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 Part를 정독하시면 알 수 있으실 듯 하구요.
법령이란 법률(의회에서 제정한 성문의, 형식상 법률) + 법규명령을 의미합니다.
행정규칙은 광의로 볼 경우 특별명령(특별권력관계 내부의 구성원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구요. 우리나라의 다수설이죠. 그러나 협의로 볼 경우 특별명령은 제외되요. 독일의 다수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