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 개인적공권에 속하지 않고
반사적 이익에 속하는건가요??
개인적공권 확대라 모라하면서 보호가치이익이라면서..
왠 반사적 이익에 속한다니;;
^^
음...
반사이익의 보호이익화 경향을 말하시는것 같습니다.
보호이익이란 원칙적으로 반사적이익에 속하는 사항을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차원에서
법적보호가치있는 이익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간주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종래에는 보호가치 있는 것은 공권이고 허가나 법령등으로 인해
받는 이익은 반사이익또는 사실이익이라하여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는데요.
위에 말한것처럼 국민의 권익구제차원에서 소를 제기할수있는
보호가치있는 이익을 확대한 것입니다.
문제를 접근하실때는 원칙적인 질문인지 아니면 보호이익까지 포함하는지 보기를 잘보시고요
유연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사적 이익에 속하는건가요??
개인적공권 확대라 모라하면서 보호가치이익이라면서..
왠 반사적 이익에 속한다니;;
^^
음...
반사이익의 보호이익화 경향을 말하시는것 같습니다.
보호이익이란 원칙적으로 반사적이익에 속하는 사항을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차원에서
법적보호가치있는 이익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간주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종래에는 보호가치 있는 것은 공권이고 허가나 법령등으로 인해
받는 이익은 반사이익또는 사실이익이라하여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는데요.
위에 말한것처럼 국민의 권익구제차원에서 소를 제기할수있는
보호가치있는 이익을 확대한 것입니다.
문제를 접근하실때는 원칙적인 질문인지 아니면 보호이익까지 포함하는지 보기를 잘보시고요
유연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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