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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통제~

작성자HAPPY MIND| 작성시간06.01.07| 조회수7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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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는㉯™★ 작성시간06.01.07 첫 문장은 틀린 지문이구요. 직접적 통제수단은 법규명령에서만 도입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국회에의 송부 및 검토를 직접적 통제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국회에 송부만 할 뿐 검토 등의 통제는 하지 않는다고 기억하네요.
  • 작성자 ★㉯는㉯™★ 작성시간06.01.07 두번째에서 소송의 경우 행정규칙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잖아요. 즉 행정규칙 위반은 적법일 뿐이죠. 법원은 행정규칙의 시정을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구속성이 있고 없고를 따질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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