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첨 봤는데요...대체..이해가 안되요...
형식적 의미의 입법, 사법, 행정
실질적 의미의 입법, 사법, 행정...
쫌..쉽게 알려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형식적 의미의 입법, 사법, 행정
실질적 의미의 입법, 사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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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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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ionking21 작성시간 06.01.09 형식적은 걍..편하게..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서 하는 한다라는 말만 기억하세요.. 실질적은 성질별로요..즉 행정부가 입법적인 활동을 한다.(행정입법)는 뜻은 형식적의미로 행정이고 실질적으로 입법입니다..이런식으로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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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ionking21 작성시간 06.01.09 정 모르겠으면요..행정법 끝까지 다 보시고 다시 1장을 보시면 껌이라는 걸 알겁니다.첨 부터 확실히 할 필요없구요 일단 끝까지 보세요..자연스레 앞에것이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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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ingkebel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1.09 감사합니다..끝까지 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