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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에 관해.. 질문이요

작성자즐기자.노력하자. 합격이다| 작성시간06.02.06| 조회수8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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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layball 작성시간06.02.07 이거 리플 달아 주시는 분이 안계시네요. 행정행위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형집행정지취소처분의 경우 행정소송이 아닌 특별한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방법을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성이 부정되는
  • 작성자 playball 작성시간06.02.07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에는 처분성의 인정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판례를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넓게 보면 전부 사법부 판단 사항이겠네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법학도가 아닌 관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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