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나는 하루작성시간06.02.20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말 그대로 형식(법률)에 일단 있으면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성립된 법률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의회에서 법률 만들었으니깐 행정은 그 법률에 근거하여(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의 법률유보) 행정처분한다..이런 말이죠 . 고로 히틀러가 이를 악용해서 2차대전 잘 치뤘죠
작성자신나는 하루작성시간06.02.20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으로 법률뿐만아니라 그 법률이 합헌인가, 제대로 만든 법인가를 근거로 일케 잘 만든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형식적은 악법도 법이니깐 이에 근거한 행위를 따르라~!이고 실질적은 현대에 잘만든법에만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해야한다~이런분위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