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견해로 옳지 않은것은
교과서의 검정은 강학상의 준법률행위적 확인행위이며, 확인행위는 판단작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거나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기속행위이다.
틀린지문으로 나왓는데 어디가 틀린거죠..?
그리고
일시적 도로점용허가는 허가인데
도로관리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가 아니고 모죠?
고수분들 프리즈
교과서의 검정은 강학상의 준법률행위적 확인행위이며, 확인행위는 판단작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거나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기속행위이다.
틀린지문으로 나왓는데 어디가 틀린거죠..?
그리고
일시적 도로점용허가는 허가인데
도로관리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가 아니고 모죠?
고수분들 프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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