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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효적행정행위시 불이익을 받은 제3자

작성자알겠당/| 작성시간06.03.18| 조회수6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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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갈 길은 간다.... 작성시간06.03.18 독립당사자가 복효적 행정행위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 말하는거 아닌가요? 그 사건에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사람은 그냥 방청만 가능하고 소송참가가 부인된단 소리 아닐까요?
  • 작성자 어렵네-_- 작성시간06.03.18 독립당사자란 피고나 원고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고로 위 지문에서 수익자는 소송에 보조참가자로 자료제출 정도는 가능하더라도, 원고나 피고에 대해 변론까지는 허용이 되질 않는다는 말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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