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자라 하더라도 제3자가 행정청에 의한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위 지문이 문제에서 맞는 걸로 나왔는데요 제가 어디선가 안날로 부터 30일 있은날로 부터
1년 이라는 내용을 읽었거든요
어떻게 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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