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수용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절차 등과 같은 개별법상 인정되는 재심절차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거짓)
해설을 보면 위 보기가 개별법상 인정되는 재심절차에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 라고 돼있는데
제 생각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것은 일반항고심판이고, 개별법이 적용되는 특별항고심판에는 개별법이 적용되지 행정심판법은 적용안되는것같은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고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설을 보면 위 보기가 개별법상 인정되는 재심절차에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 라고 돼있는데
제 생각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것은 일반항고심판이고, 개별법이 적용되는 특별항고심판에는 개별법이 적용되지 행정심판법은 적용안되는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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