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등이 행해졌을때 소송걸면 행정소송이고
처분이 없을때 소송걸면 당사자 소송이고...
맞나요?
근데 처분도 없는데 무슨 당사자 소송?
개념이 잘 안잡히는데 쫌 잡아주세요
처분이 없을때 소송걸면 당사자 소송이고...
맞나요?
근데 처분도 없는데 무슨 당사자 소송?
개념이 잘 안잡히는데 쫌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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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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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구급마니야 작성시간 06.03.26 항고소송은 님말처럼 처분등이 행하여졌을때 처분이 위법하다하여 제기하는 소송..즉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지만 당사자소송은 법률관계나 권리자체가 대상이됩니다.예를들어 어떤행위로 인해 금전청구권등의 권리가 생겼는데 돈안주고하면 금전지급을 대상으로 소송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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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espoir ~* 작성시간 06.03.26 둘다 행정소송에 속하구요...항고소송(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 무명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냐 아니냐의 차이인걸로 아는데...처분등이 행해지지 않았을 때랑 관련된건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아닌가요? 하하하하ㅜㅜ; 뻘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