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절차상의 추완이나 보완은 행정심판(행정쟁송)의 제기 이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처분에 있어서 이유부기를 하지 않아 후에 이유를 제시하여도 치유되지 않는다.
두개다 맞는 지문인데요..
이유부기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유제시하는 것도 절차상의 추완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럼 이유를 나중에 제시해서 보완하는 것은 치유는 되지 않지만 심판 제기 이전에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그럼 심판 제기 이후에는 이유를 제시하여 보완을 할 수 없다는 소리?
아님 두문장은 전혀 연관이 없는 문장인가요?
먼가가 이해가 안가는데 말로 적절한 표현을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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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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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구급마니야 작성시간 06.03.27 절차상 서류를 하나빠뜨렸다거나 기재사항을 몇개 못적었다고해서 절차상 하자라하여 받지않는다는거 보다 이거빠뜨렸으니 가져오세요 라거나 이거 적으셔야 받습니다 하는게 낫겠죠...하지만 이유부기의경우 내가 불이익처분받는데 상대방이 이유부기하지않고 나에게 불이익처분하면 난 영문도 모르고당하는꼴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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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구급마니야 작성시간 06.03.27 사후 이유부기를 인정한다면 행정청은 귀찮은데 일단 불이익처분하고 나중에말해주면되지란식으로 처리한다면 피해자는 엄청난 불이익을 이유도모른체 감수해야되자나요. 이유를 애초에 듣고 부당하다 생각하면 받지않을수도있었는데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