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쌩뿌렁쌩꽁작성시간06.04.01
두번째문에서요 원래내부위임 위임청의 이름으로 해야 정상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수임청이 잘난척하면서 자기이름으로 했어요 고로 판례에서 그 잘못된 잘난척의 책임을 자신이름로 한 수임청 너희가 책임져라 라는 의도에서 피고를 수임청 즉 이름걸고 처분한 처분청이라고 지정했다고 보시면 되요!
작성자“♥”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6.04.01
처음 문제에서 실제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라는 말이 실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라는 말인지 그 사건에서 실제로 처분을 한 권한없는 행정청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님 말씀은 실제 처분을 한 권한없는 행정청이 피고다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