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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시

작성자“♥”| 작성시간06.04.01| 조회수17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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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쌩뿌렁쌩꽁 작성시간06.04.01 두번째문에서요 원래내부위임 위임청의 이름으로 해야 정상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수임청이 잘난척하면서 자기이름으로 했어요 고로 판례에서 그 잘못된 잘난척의 책임을 자신이름로 한 수임청 너희가 책임져라 라는 의도에서 피고를 수임청 즉 이름걸고 처분한 처분청이라고 지정했다고 보시면 되요!
  • 작성자 쌩뿌렁쌩꽁 작성시간06.04.01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권한이 없는자가 행하는건 무효처분이잖아요!!그럼 원칙적으로 누가봐도 그건 말도안되는처분임으로 그 처분을 행한 그 장본인 책임을 져야 하다는 뜻이니까 1번문에 보기말 그대로 아닌가요?
  • 작성자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4.01 처음 문제에서 실제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라는 말이 실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라는 말인지 그 사건에서 실제로 처분을 한 권한없는 행정청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님 말씀은 실제 처분을 한 권한없는 행정청이 피고다라는 거죠?
  • 작성자 쌩뿌렁쌩꽁 작성시간06.04.01 네에에에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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