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법률행위vs준법률행위

작성자내가진정공무원| 작성시간06.04.06| 조회수138| 댓글 8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삐질님 작성시간06.04.0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확인 통지 수리 공증이 있지요....특허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구여
  • 작성자 내가진정공무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4.06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전 개념이 궁금해욤...귀찮으시더라도...아시는데로 비교좀 해주세요..
  • 작성자 갈 길은 간다.... 작성시간06.04.06 특허는 설권행위ㅡ....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특허는 허가를 원하느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따라 특허청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떄문에 ... 그리고 특허는 재량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기속행위 이런 차이점이 있스비다.
  • 작성자 삐질님 작성시간06.04.06 걍 간단하게 개념에 재량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로 생각하시면 되여...법률행위적 행위는 정신적 사고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재량개념이 나올 수 있죠...원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니까여 글구 준법률적행정행위에는 재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여...그냥 이정도로 구분하시면 될듯 싶은데요..
  • 작성자 스팸luv레터 작성시간06.04.06 법률행위:의사표시=> 법률효과. 준법률행위:의사표시이외의 정신적작용(통지와 같은 표현행위)=>법률효과 또는 법률규정==> 법률효과.
  • 작성자 스팸luv레터 작성시간06.04.0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사표시==> 법률효과==> 그 법률적효과에 따라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나뉩니다. 특허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을 의도하는 처분청의 형성적 의사표시이므로 법률행위적 행정 행위입니다.
  • 작성자 목숨걸고 공부하겠다.. 작성시간06.04.06 간단히 이해하심 됩니다. 몇자 안되게 짤막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편합니다. 법률행위적이란 말은, 어떤 행위가 그 행위로 인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이고, 준법률은 당해 행위자체로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닌 법률에 정해진 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입니다.
  • 작성자 ♡나라사랑♡ 작성시간06.04.06 특허는 당연히 법률적 행정행위이고.. 공무원의 판단이 개입된다는건 님이 구별해놓은것처럼 법이 정한것 이외에도 의사표시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법률적행정행위가 되는것이지요. 필기를 잘못하셨네요 ^^*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