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갈 길은 간다....작성시간06.04.06
특허는 설권행위ㅡ....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특허는 허가를 원하느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따라 특허청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떄문에 ... 그리고 특허는 재량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기속행위 이런 차이점이 있스비다.
작성자삐질님작성시간06.04.06
걍 간단하게 개념에 재량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로 생각하시면 되여...법률행위적 행위는 정신적 사고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재량개념이 나올 수 있죠...원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니까여 글구 준법률적행정행위에는 재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여...그냥 이정도로 구분하시면 될듯 싶은데요..
작성자목숨걸고 공부하겠다..작성시간06.04.06
간단히 이해하심 됩니다. 몇자 안되게 짤막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편합니다. 법률행위적이란 말은, 어떤 행위가 그 행위로 인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이고, 준법률은 당해 행위자체로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닌 법률에 정해진 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