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요식,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허가,특허등등)는 불요식이라고 알고있었는데요...
행정절차법에 보니까, 처분의 방식은 문서주의 원칙이라고 되어있네요..
문서주의라는것이 요식행위란 말과 비슷하자나요..(약간 틀리지만,얼추..)
그러면, 위의 것과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요식,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허가,특허등등)는 불요식이라고 알고있었는데요...
행정절차법에 보니까, 처분의 방식은 문서주의 원칙이라고 되어있네요..
문서주의라는것이 요식행위란 말과 비슷하자나요..(약간 틀리지만,얼추..)
그러면, 위의 것과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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