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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요식행위, 행정절차법...

작성자하루4시간취침.|작성시간06.04.07|조회수325 목록 댓글 2
제가 알기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요식,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허가,특허등등)는 불요식이라고 알고있었는데요...

행정절차법에 보니까, 처분의 방식은 문서주의 원칙이라고 되어있네요..

문서주의라는것이 요식행위란 말과 비슷하자나요..(약간 틀리지만,얼추..)

그러면, 위의 것과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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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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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목숨걸고 공부하겠다.. | 작성시간 06.04.07 이런과 실무가 아닐지^^.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모순이 안된다고 할 수 없죠^^; 다만 법률과 준법률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학문상 구분이고, 법규상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문에 푸욱 빠지시다 보면... 이상하게 안 느껴지는게 더 이상하겠죠.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6.04.07 이론상(강학상)으로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불요식행위이지만, 실무적(법적, 실정법적, 절차법적)으로는 요식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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