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조샘 홈에서 퍼 왔습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행정소송가능(06년 5월9일부터 시행) 시험에 혼동이 없길 바랍니다.
2006년 5월8일 이전 시험에서는 현행조문에 따라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방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릅니다. 2006년 5월9일부터의 시험에서는 조문개정(삭제)에 따라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공급거부에 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2006년 5월9일시행) =========================================================================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0.9.22, 2000두5722). 그러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2006년 5월9일부터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다툼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지 않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한다고 본다. 종전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판례는 이러한 요청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2006년 5월9일부터는 건축법상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거부요청에 관한 근거규정부분이 삭제된다(2006.5.9.시행). =========================================================================
[2005.11.8.개정된, 2006.5.9.시행할 개정내용] 제69조제2항 본문중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당해 건축물"로하고, 동조제4항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3조 제6항을 삭제하여 동조를 제69조의2로 한다. =========================================================================
[현행 건축법 조문참조]-조문내용 뒤의 괄호안에 최근개정내용임 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법 제83조(이행강제금) ⑥제8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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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2조(과태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