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질문이연 ~~~ 작성자합리적으로|작성시간12.03.29|조회수53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퇴직부분에서 퇴직전에 3년간 근무했던 부서와 관련있는 개인기업체 퇴직 후로는 원칙으로 2년간 취직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모르겠습니다 ~ 관련된거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연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좋은일만!! | 작성시간 12.03.29 이걸 어케 더 설명하나여??-_- 퇴직전 건축관련부서에서 3년이상 일햇으믄 퇴직후 2년지나기전까지는 현대건설에 취직못한다 정도인듯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