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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결원칙 예외?

작성자gompangi| 작성시간05.05.29| 조회수10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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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구야~ 작성시간05.05.30 준예산은 국회의결없이 사용가능핟고, 사고이월비는 예산을 그 년도에 사정이 생겨서 다음년도로 이월되므로 다음년도에 의결없이 사용하고,계속비는 최대 5년 이내에 계속 사용가능하록 예산성립되어 있으므로, 예비비는 국회에서 의결을 미리 해두었는데 필요경비충당 하기 위한것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 작성자 Let it Be 작성시간05.05.31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임으로 의결 없이 쓸 수 있죠. 그렇다고 통제없이 끝나는게 아니라 결산심의와 사후의결(예비비)를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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