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부가설 관련 작성자공노비365|작성시간15.06.16|조회수133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김중규 선생님 기본서에 "소득과 재산에 의한 배당수익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기출을 보면 지자체의 주된 재원은 재산세라는 말은 본 것 같거든요.. 소득세도 해당되는 것이겠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이제는정보안줘 | 작성시간 15.06.16 소득세는 국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지방공공재에 대한 분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응능주의,응익주의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답댓글 작성자공노비365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6.16 생각해보니 그렇네요~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자minque | 작성시간 15.06.25 소비세가 국세 아닌가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