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정학개론((중)-2005.7.1발행) p.968하단에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것을 묻는 2002 서울시 9급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5번-고위직 공무원 징계처분 및 소청심사 이구여... 아래 해설이,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권한은 행자부(현재는 중앙인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가 가진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말이,, 징계처분 및 소청심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라, 중앙인사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이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것이 행자부 소청심사위 기능이었다가 현재는 중앙인사위 소청심사위로 기능이 이관되었다는 말인지요?ㅡ;ㅡ
답변 부탁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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