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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작성자찰리| 작성시간06.02.22| 조회수204| 댓글 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강군크크 작성시간06.02.22 지방의원 월정수당으로 바뀌었어요. 님이 보신게 맞음.
  • 작성자 찰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2.23 나머지 답변도 좀 부탁합니다...그러면 지방의원 유급직이고 영리제한이나 겸직금지 규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치단체장 연임제한도 3회가 맞는지요..?
  • 작성자 지지부지 작성시간06.02.23 지방의원 보수가 무급직->유급직/ 정당참여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 X->O 허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외엔 변경된 부분 말씀 없으셨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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