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J-Pop.co.kr 작성시간07.02.13 예를 들면.... 다리건설을 해야겠는데, 그런 토목공사의 경우 바로 시작할때 결제하는게 아니라 완성될때까지 중도금식으로 내거나 아니면 완성 후 지불하거든요... 한마디로 외상공사지요.... 근데 실컷 다리 다 만들고 돈을 줘야 하는데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거에요. 그래서 돈을 주지 못하면 큰일 나겠죠? 누가 국가를 믿고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미리 통보를 해 놓는거에요.... 공사를 맡길건데 시작은 지금하지만 대금은 다음에 줄거다 그러니 다음에 줄려고 할때 동의해달라.... 국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일단 공사는 시작하고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서 대금 결제를 하는거죠....
-
작성자 J-Pop.co.kr 작성시간07.02.13 그러니 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D-1년도에 같이 국회의 심의를 받지만, 세출예산은 D년도에 지출이 되는 것이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D년도에 단지 계약만 맺거나 공사를 시작하거나 하는 지출원인행위만 할뿐 실제 지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공사대금을 지출하기로 한 전년도에 지출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되어 그때서야 비로서 지출이 발생하는거죠.... 그러니 요약하자면, D-1년도에 D년도의 지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같이 심의를 받지만 D년도에는 지출예산의 지출은 일어나지만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원인행위만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지출은 그 다음년도가 될수도 있고 그 다음다음년도가 될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