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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님의 대화에 글 쓴게 답변이 달렸네요!!!

작성자무료한|작성시간15.08.07|조회수1,163 목록 댓글 4
안녕하십니까?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건의 내용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 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 추가 합격 자 결정 기간을 탄력적으로 시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합격자 결정은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 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추가합격 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소관업무에 해당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 리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수용자 교 정교화에 헌신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주무부서인 교정기획과(02-2110-343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 며, 귀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실현 되시길 항상 응원하 도록 하겠습니다.

2015. 8. 6. 교정본부장 윤경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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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무료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8.07 이게 뭔 뜻일까요? 추가합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자기네한테 권한이 없다?
  • 작성자소년탐정단 | 작성시간 15.08.07 필요한 채용 인원수를 인사혁신처에 알려주는 것과 면접 때 면접관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일선부처는 채용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 작성자즐라탄신현준 | 작성시간 15.08.07 안뽑겠다는말은 아니네요 힘이납니다!! 고생해주셔서 감사해요 복받을거에요
  • 작성자스핀 | 작성시간 15.08.08 인사혁신처가 결정한다는 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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