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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분들 질문인데요..

작성자wpqkfgkqrur12| 작성시간19.02.06| 조회수1073|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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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순둥이^ 작성시간19.02.06 당연히 있고
    수용자 폭행으로 징계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도관이 흥분하면 안된다"
    당직계장님 단골 교육 내용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wpqkfgkqrur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07 어떤징계를 받나요?
  • 작성자 500억지존 작성시간19.02.06 일단 저의 경우에는 좋게 얘기하는데 직원에게 욕을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상황이 되면 가차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증거를 남기지 말아야겠지요. 일단 냉정하게 기동순찰팀 부르고 수용관리팀으로 동행후에 거기서 끝을 봅니다.

    다만 cctv에는 영상이 녹화되므로 거리를 두고 앉은다음 신체접촉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욕을 합니다. 다른 수용자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팀원들 교육도 그렇게 합니다. 구내 전구역이 cctv가 있으므로 신체접촉은 피하고 직원들만 있는 곳에서 말로 조져라. 욕이든 뭐든.

    그런뒤 수용자가 튀면 폭행은 하지않고 강제력 행사 후 보호장비 착용합니다.
  • 작성자 500억지존 작성시간19.02.06 현재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설치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공동폭행이나 묶어놓고 패는 등의 행위를 하면 바로 파면 또는 구속입니다. 고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되도록이면 타 수용자가 없는 곳에서 녹음이 안되는 말로 조지는게 좋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도 가능하나 이건 수용자가 먼저 한 뒤 또는 하도록 유도한 뒤 물리력 행사를 해야하고 어떤 사안이 벌어질지 모르므로 단독 행동 보다는 3인 이상의 직원이 합세 가능한 시점에 하는게 좋습니다.

    절대 먼저 때리거나 물리력을 행사..혹은 타수용자가 보는 앞에서의 욕설 등은 금하시는게 좋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wpqkfgkqrur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07 공동폭행이나 묶어놓고 패는 등의 행위를 했을때만 파면또는 구속인가요? 아니면 1:1로 폭력을 행사했을때도 파면 또는 구속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500억지존 작성시간19.02.07 wpqkfgkqrur12  사안에따라서 다르겠지만 1:1로 폭력을 행사해서 거의 일방적인 경우에는 파면또는 구속입니다.

    머리 몇대만 친걸로 CCTV에 비쳐서 타청 전출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작성자 AllFake 작성시간19.02.07 형법으로도 모욕죄,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교도관이라서 그런 것보다도 일반인으로도 경우에 따라 입건되는 내용인데요?
  • 답댓글 작성자 wpqkfgkqrur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08 입건되는건 아는데 파면 또는 구속도 되는지 물어본거에요..
  • 답댓글 작성자 AllFake 작성시간19.02.08 wpqkfgkqrur12 아 그런 의미였군요.
    파면은 인사절차, 구속은 형사절차잖아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겠지요.
    우선은 보직해임하고 비구속재판 할 수도 있을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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