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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l페가수스ll 작성시간19.02.07 30년 근무하고 군대 2년 포함하면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32년으로 재직기간 36년이 최대치이므로 4년이 모자릅니다. 예전에는 33년이 최대여서 33년재직시 76%(공무원평균급여 300만 가정시) 지급이 가능한데 1년당 약 2% 차이가 납니다 2년 소급신청 안하면 4% 덜받게되는거니까 소급안하고도 36년 다 채울수잇는 나이면 안해도 무방하나 그이외는 하는게 이득이고 일시금 받을 생각이면 안해도됩니다 현재 36년이 최대로 바뀐이후로는 1년당 %가 얼마인자 정확히는 모르겟네요 아마도 비슷할지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