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불구속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종전 주소에 송달한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그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상소제기기간의 도과를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지문이 맞는말인데... 왜 피고인 잘못이죠 이게? 이해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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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불구속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종전 주소에 송달한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그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상소제기기간의 도과를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지문이 맞는말인데... 왜 피고인 잘못이죠 이게? 이해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