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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질문 !!

작성자19반드시끝내자|작성시간19.02.20|조회수204 목록 댓글 1

상소권회복청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불구속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종전 주소에 송달한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그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상소제기기간의 도과를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지문이 맞는말인데...  왜 피고인 잘못이죠 이게?  이해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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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포동통이 | 작성시간 19.02.20 구속된경우 교도소장에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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