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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릉진 폐지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용

작성자후웅후웅| 작성시간19.08.07| 조회수1805|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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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순둥이^ 작성시간19.08.07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후웅후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8.07 혹시 어떤 시스템으로 가능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심사대상에서 스스로를 제외시키고 근속만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ㅠㅠ 내년 연수원 들어가는데 고민이 많은 예비 교도관입니다. 귀찮게해서 죄송해요
  • 작성자 500억지존 작성시간19.08.07 시험제도가 바뀌면 그냥 심사승진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전과 동일하게 매해 심사로 승진되는 인원은 현재 시험으로 되는 인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시험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연차와 근평을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심사로 하게 되면 근평에 대한 비율이 막대하게 올라가므로 연차가 적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승진하기 어렵게 됩니다.

    기관전보의 경우에는 심사승진자를 돌릴것으로 보여지며 근속승진자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자소 잔류를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후웅후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8.07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 작성시간19.08.07 바뀐 이유를 알 수 잇을가요?
    그리고 심사라면 동호회도 들고 해서 업무외적으로도 인맥을 넓히고 해야할가요?
  • 답댓글 작성자 500억지존 작성시간19.08.07 **^^%%. 바뀐 이유는 대세적 흐름(일반직 공무원 중 승진시험 존치된 곳이 교정과 검찰이나 검찰또한 21년 폐지예정)과 승진시험의 폐해 등으로 장관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심사의 기준을 현재 본부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업무외적인 관계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업무능력이 있어야 하고 인간관계가 좋으면 도움이 되는건 확실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 작성시간19.08.07 500억지존 아 장관님 지시였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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