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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질문입니당~!

작성자나눈나| 작성시간19.09.30| 조회수56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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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알타이르* 작성시간19.10.01 311조 당해사건의 법원법관이 아닌 315조 특신상황 작성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구속적부심은 다른판사가 해서 311조가 아닌 315조로 당연히 증거능력인정.다른사건공판조서나 민사재판서등등 재판서도 마찬가지에요
  • 답댓글 작성자 나눈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0.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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