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질문입니당~! 작성자나눈나| 작성시간19.09.30| 조회수566|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알타이르* 작성시간19.10.01 311조 당해사건의 법원법관이 아닌 315조 특신상황 작성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구속적부심은 다른판사가 해서 311조가 아닌 315조로 당연히 증거능력인정.다른사건공판조서나 민사재판서등등 재판서도 마찬가지에요 신고 답댓글 작성자 나눈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0.01 감사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