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질문이 있어 글남겨봅니다.. 님들에게..
윤경근 객관식 문제집을 풀던 도중 조충환 기본서와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승봉샘 강의에서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해서 님들의 여론의 수렴좀 받으려고여..
먼저 윤경근 객관식에서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중 피의자 한명이 부동의 하여도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판례가 맞다고 나왓는데,
조충환기본서에서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조문 312조 4항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윤경근문제집에서는 2007.6.1 개정법에서의 개정 후에도 별상관없다는식의 해설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론 예전 판례에서는 맞았지만 지금은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은 312조 4항을 준용해서 쓸모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이것이 논란의 요소가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단순착오의 문제인지......
지금 문제집을 푸는 도중 제 머리를 완전 얽히고설키게 만들어버리네요.. 혼란스럽고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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