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3가지 적어볼게여.
1번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한때부터 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 구속한때는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날부터 기산한다.
2번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산입하지 않는다.
3번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때는 유치되어 있는 기간중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것으로 간주한다.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유치기간은 구속으로 간주한다.
1번과 2번은 의미가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인거 같습니다.
3번은 도대체 무슨뜻인지..유치기간은 구속으로 간주하는데 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것으로 간주할까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면 기간 산입이 안되는데 그렇게 되면 유치기간이 구속으로 간주되지 않는 게 맞지 않나여?
이제 막 형소법 시작한지 한달되는 초보아가 여쭤봅니다.
1번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한때부터 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 구속한때는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날부터 기산한다.
2번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산입하지 않는다.
3번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때는 유치되어 있는 기간중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것으로 간주한다.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유치기간은 구속으로 간주한다.
1번과 2번은 의미가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인거 같습니다.
3번은 도대체 무슨뜻인지..유치기간은 구속으로 간주하는데 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것으로 간주할까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면 기간 산입이 안되는데 그렇게 되면 유치기간이 구속으로 간주되지 않는 게 맞지 않나여?
이제 막 형소법 시작한지 한달되는 초보아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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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봉봉 작성시간 08.03.19 음...1번과 2번은 둘다 취지가 같은것같네요, 피의자(피고인)입장에서의 실질적인 체포구금일수를 구속기간으로 인정해주겠다는것 즉 구속과 관계된 여러가지 절차와만 관계된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 글고 3번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이라는 제도의 개념과 취지를 이해하시면 해결될거예요...구속과는 분명다르니까요... 갠적 경험상 입법취지를 이해하면서 서 공부하시면 저절로 외워지거나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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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오빠는어찌하라고? 작성시간 08.03.19 1번은...실질적으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체포된날부터...수사기간의 구속기간인 20일 시작한다는 말....즉....저게 영장없 체포하는 현행범이나..긴급체포인경우잖아요...이경우..구속영장을 신청한시간 아니면 발부한시간을 구속의시작으로보는게 아니라...피의자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붙잡힌 때부터 일명 인치한때부터...구속기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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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오빠는어찌하라고? 작성시간 08.03.19 2번...저건..영장실질심사나.적부심에 나오는 조문이잖아요~~...이제도가 .법원이 행하는 행위로..들어가고...저경우..구속및 영장에 관한 사전 예방이거나 아님 사후에 그부당..불법의 판단을 하기때문에...수사기관의 수사행위와는 관련이없기땜에.수사기관의 구속에 안들어간다는겁니다..하지만~~적부심같은경우는..저경우 나중에 미결구금에는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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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오빠는어찌하라고? 작성시간 08.03.19 3번은..감정유치를 하는 기간에 대해....법조문상은....그에대해 산입하네 안하네..어찌한다는 확실한건없습니다..근데.감정유치를 보통 보석관련은 제외하고........구속제도에 준용합니다....따라서..저경우도....일단..병원으로가지만...그게 .수사기관의 수사할수있는 기간을 염려해서....저경우는 구속집행이정지된걸로 간주하여....구속기간에는 산입을 안한다는겁니다...허나..나중에 미결구금에는 산입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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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오빠는어찌하라고? 작성시간 08.03.19 글고요.....구속과 미결구금..의 차이를 한번 찾아서 먼저 파악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