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녔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 경력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필요하다는 행안부의 애매한 Q&A 문구를 보니 환장하겠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폐업되었지만 유사경력 인정받으시분 답변좀 주세요.^^
행안부 Q&A
폐업 등의 사유로 전력조회 대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자료, 금융기관보수입금내역, 세무서근로소득세증명
등으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무내용 등 대상자의 경력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경력증명서)는 확보되어야 하며,
폐업시 폐업증명서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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