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을 받아서 이제 한달 조금 넘게 근무했네요...
유사경력이 있어서 발령날떄 인사담당자에게...유사경력사항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인사사항에는 3호봉으로 계속나와있네요...
인사담당관이 아직 호봉을 재확정 안해준건지?...
담당하시는 주사님께...다시 연락을드려야 하는지? ㅋ
아님 나중에라도 호봉이 재확정되는데...제가 성급하게 알려고 하는건지? ㅋ
아직도 발령받고 아무것도 모르는채..적응하려는 신입입니다
인사담당하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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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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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할렁이 작성시간 09.11.16 호봉재획정이 안된상태에서는 소급이라는건 없습니다.. 우선 셋중에 하나일 경우가 많은데 하나는 호봉담당자가 님이 근무했던 곳에 전력조회를 보냈으나 아직 그 회사에서 응답이 안왔을경우와, 말그대로 호봉담당자가 깜빡했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력합산이 안되는 경력이거나 입니다. 일단 호봉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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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빠지직!! 작성시간 09.11.16 난중에 호봉재획정 되면 못받았던 급여에 대해 소급적용해 줍니다~ 전 그래서 첫달이 1.5달이라 가장 많았고, 둘째달이 1호봉이라 젤루 적었고, 3째달(이때 호봉책정~)이 3호봉인데 2.5달치 소급받아서 거의 5호봉 수준으로 월급 받았고, 4째달에 4호봉으로 호봉올라가서 월급 셋째달보다 깎였고.. 지금도 그 상태에요... 그리고 경력담당하시는 주임님들은 대부분 인사계에서도 좀 힘있으신 분들이라 우리같은 신규들이 감히 1:1로 맞장뜨기 좀 그렇습니다. 서무주임님께 총무과 가실때 살짝 이야기 해서 귀뜸해 달라고 하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그랬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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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할렁이 작성시간 09.11.17 호봉업무를 2년넘게 담당했습니다. 호봉이 재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봉책정후 차액분에 대한 급여 소급적용은 없습니다. 먄약 소급 적용해줬다면.. 잘못 적용 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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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할렁이 작성시간 09.11.17 호봉재획정이란 만약 11월 3일 호봉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든 절차가 12월 8일 종료됐다면 1월 1일자에 호봉이 재획정됩니다. 이 경우 서류제출 11월3일과 재획정되는 1월1일 간의 텀이 생기는데 비록 서류 제출이 11월달에 이루어졌고 12월 8일 완료됐더라도 12월1일이 지났기 때문에 소급된 12월1일자 호봉획정이 되는게 아니라 그 다음달 1일 즉 1월1일 자에 재획정이 되고, 그날 즉 1월1일부터 변경된 호봉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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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할렁이 작성시간 09.11.17 만약 잘몰라서 1년이 경과후에 경력이 합산되는걸 알고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을 경우 또는 호봉담당자의 실수(업무연찬부족)로 인정가능한 경력을 인정안해줬다가 차후 인정이 된경우에도 소급된 호봉으로의 지급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