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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공무원Q&A

일반과미납기여금이 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전실무수습직원|작성시간09.11.25|조회수8,919 목록 댓글 5

1 일반과미납기여금이 뭔지 알려주세요~

 

2 기여금은 공뭔연금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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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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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96683888 | 작성시간 09.11.25 안녕하세요~올해합격해서 임용되서 근무중인 서기보시보입니다.
    1번 질문의 답변은 2번과 동일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군경력 2년을 호봉에 인정 받습니다.
    그 2년기간동안 '일반과미납기여금'이라는 명칭하에 공무원연금에 산입시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글쓴이가 앞으로 2년동안 공무원연금을 두배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 앞에서는 손해 볼꺼 같지만, 그 2년이란 시간이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서 나중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익입니다.
    일반과미납기여금=기여금=공무원연금 이라고 생각하세요^^
    참고로 9급3호봉은 79,460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TIS웹화면 | 작성시간 09.11.25 저 질문이요! 제가 9월 28일날 발령받았는데, 10월 급여를 보니 일반과미납기여금을 떼어갔길래 실무수습했던 경력을 인정해서 떼어간걸 줄 알았거든요..근데 이번달을 보니 이번엔 안떼어가는거에요.. 그럼 앞으로도 안떼어갈까요? 생각해보니 10월 급여에서 뗐던 건, 9월,10월 두달치를 뗀 것 같기도..
  • 작성자전실무수습직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11.25 감사~ 열근하세용~ 올해합격해서 임용되셨다니..빠르시네용^^
  • 작성자수소. | 작성시간 09.11.25 1. 과미납기여금이랑 말 그대로 과납/미납된 기여금을 말합니다. 보통 급여전산프로그램에 직급과 근무년수를 입력하여 자동계산된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를 합니다. 또한 그 내역을 공단 사이트에 업로드시키면 공단에서는 그 내역과 실제 납부해야할 기여금을 비교하여 정산을 합니다. 그 정산내역이 과미납기여금이 됩니다. 다음달 초에 공단사이트에서 과미납내역을 출력하여 급여프로그램에 과미납내역을 입력하면 그 달에 과미납금이 기여금에 포함되어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보통은 휴/복직을 할 때 많이 생기고 급여프로그램상의 근무년수와 연금공단이 계산한 근무년수가 차이가나면 과미납금이 발생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수소. | 작성시간 09.11.25 보통은 과미납금은 기여금가 합쳐서 표시가 되고 소급기여금만 별도로 표시가 되는데 급여명세서의 구성내역이 어떤지 봐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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